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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아쉬운 것들은 훨훨 날려버리고 희망 가득한 새 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지난 모두 모임에 퀴즈를 하나 맞히고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앞에 나가 정답 설명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선 촌극으로 조금 상기되었고 더운 기온 탓에 정신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엉겁결에 런닝셔츠 차림으로 그만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무종 나무를 비롯한 지난 그루터기의 노고와 보살핌에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달라짐 없이 여러 나무들을 더욱 잘 돌봐주리라 믿습니다.
새로 이어받은 그루터기들도 의욕이 매우 큰 걸로 압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리라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정답 설명을 못한 게 못내 아쉬워서 이곳에 조금 소개합니다.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Investor- State Claims) 입니다.
참고로 환경, 생태 따위 분야에 관심이 많고 "녹색평론"을 정기 구독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FTA의 근본 목표는 "시장이 국가를 규정한다."입니다.
투자자의 자본축적이나 시장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맞게 강제 합니다.

미국의 법체계 또한 잘 헤아려야 합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에 헌법(연방법)에 위임한 것을 빼고는 주(州)법이 우선합니다.
투자 조건도 주마다 다르며 이는 헌법에 위임하지도 안했습니다.
또 법체계가 아주 복잡하며 통상체계는 법이 아닌 관행을 많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미국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거꾸로 미국의 투자자는 우리나라에 오면 내국인 대우를 받습니다.

전라북도의 급식조례 제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WTO와  FTA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합니다.
거꾸로 미국은 자국(주마다 다른)의 국내법이 우선합니다.
이 제도는 소송이 발생하면 중재를 맡은 심판 과정(Artibrage Tribunal)은 오로지 투자자의 피해액수와 정부 책임 여부일 뿐, 그러한 조치가 환경이나 보건, 안전과 같은 공공이익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의 메탈클래드(Metalclad) vs 멕시코 연방정부>  

□ 사건 개요
ㅇ 93.5월 멕시코 San Luis Potosi 주정부는 자국의 Coterin社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을 허가
ㅇ 93.9월 美  Metalclad사는 위험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 운영을 목적으로 Coterin사를 정식 인수
ㅇ 94.5월 Metalclad사는 매립지 건설 착수하였으나 10월 Guadalcaza시는 시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건축 중단을 명령
- Metalclad사는 법적의무가 아닌 우호관계 유지차원에서 Guadalcaza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환경적으로도 문제없다는 환경영향평가도 발표됨
(멕시코 국내법상 폐기물 시설운영은 연방정부 권한 사항이며 시정부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음)
ㅇ 95.3월 건축완료 후 시민단체의 거센 시위가 발생하자 市정부는 건축허가 신청 후 1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허가거부를 통보
- 97년 San Luis Potosi 주정부가 폐기물 매립지역을 생태보호지역으로 선언하여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

□ 중재재판 결과
ㅇ 97.1월 Metalclad사는 NAFTA 투자협정의 최소기준대우 및 수용, 보상규정 위반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를 ICSID에 국제중재 요청
ㅇ 재판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목적상 투자관련 법령의 요건이 투명하게 제시되야 하나, 시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사업을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도 없이 권한을 넘어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1,565만불 배상 판결함 (Metalclad사의 배상요구액: 9,000만불)
ㅇ 판결문: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 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고려해야 할 문제는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나뿐이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자료를 제공해준 사람들을 믿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 가리켜 주면 또한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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