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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9/02 09:43

2008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은 오늘(9/2)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제(9/1)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인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감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감세가 현 경제상황과 적합한지, 그리고 감세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귀착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2008 세제개편안 감세정책의 혜택계층분석을 통해 감세 정책의 문제를 짚어보는 한편 ▲감세 대신 마련해야 할 복지재정, ▲서민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등의 ‘중산층서민’을 위해 감세 대신 할 수 있는 재정대책을 살펴보았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회장)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슬로바키아와 대규모 적자재정구조를 편성하는 일본에 불과하다며 ‘경쟁국 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이라는 세제개편안의 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되었다는 세제개편안의 말은 근거가 없으며 특히 높은 조세부담률이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세제개편안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율 인하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고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재정 적자를 발생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2008 세제개편안 감세정책을 통해 혜택 받는 계층을 분석하였다. 법인세는 세율인하를 통해 약9조원의 세수 감소가 초래되는데, 과표 50억원 이상의 단 0.126%(341개)의 소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세 혜택의 65.8%를 가져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체인원의 3.6%에 지나지 않은 과세표준 8천만원(약 연봉 1억 1천만원)의 고소득자가 소득세 감세혜택의 58.5%를 가져간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고소득 법인에게 1,527배 유리한 세제개편이 되고,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가 37배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는 감세를 택하지 않는 대신 확보될 재정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도 논의해 보았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당면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2008년 국민임대주택 자금 소요만 13조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세정책보다는 서민 주거복지를 마련하는 것이 더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는 감세를 통해 없어질 돈이면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할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5명의 발제자 모두 2008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대규모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감세의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효과가 불투명한 감세안보다는 사회복지, 주거복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산층서민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9_2감세토론회보도자료.hwp 참여연대_감세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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