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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소리

2003.05.27 21:39

청송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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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불쌍하다.

              
                               < '사회보호법'폐지 국회가 나서라.>


경상북도 청송 제2감호소에 수용된 500여 피감호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은 우리 사회의 무딘 '양심'에 대한 생생한 고발이다.사회보호법 페지와 더불어 '가출소 확대'와 '부부 만남의 집 마련'을 요구한 데서 드러나듯이,이번 농성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피감호자들이 1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일 때 법무부와 감호소가 약속한 '처우 개선'이 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게다가 기대했던 새 정부 법무 장관이 청송에 왔으면서도 제2감호소엔 들르지도 않은 것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 이외의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형벌'이 아니라 '범죄에서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명백한 이중 처벌이다.일반 교도소보다 더 삼엄한 경비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처우도 열악하다.실제로 사회보호법은 1980년 이른바 '신군부'가 저지른 '삼청교육대'의 야만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수치스런 사회보호법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그에 앞서 정부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가출소 확대'와 처우개선 약속은 곧장 시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이미 인권운동 사랑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1년과 2002년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헌재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명쾌한 해결은 국회에서 법을 폐지하는 것이다.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한나라당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뜻만 모은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말로만 '인권'을 내세우며 정쟁에 여념없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야만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  





                                                                                    <한겨레 사설>


이말이 정말 지가 하고싶었던 말입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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