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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비정규직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체를 단속할 의무가 있다  

이른바’노가다’하는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중소하청 대기업 협력업체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는 상식이하의 사업체가 너무 많다

이를테면 법정 안전교육 연장근로수당 주유급 월차휴가 연차휴가 유급휴일근로수당 등 가장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는 안전사고와 직업병을 사전예방 목적에 있고 근로기준법은 인권보호와 임금이 직결된다

지금의 현장 실정은 해당 피근로자가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그 업체는 그 피근로자에게만 즉각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주고는 있으나 동일 사업체 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근로 착취수단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데 더 큰문제이다

참으로 악의적인 근로착취 발상이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노동관계법을 너무 가벼이 처신하는 기업주 마음 자세에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이는 느슨한 단속과 법 집행 가벼운 처벌규정 때문이 아닌가

근로제공은 경제활동이자 생계수단 이다 막다른 생계수단에서 응당 보호 받아야 할 제반법률을 적용 받지 못하고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임금착취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간혹 바른말 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을 얘기하고 주44시간근로 주장과 주차수당 월차수당 휴일특근에 관하여 따지기라도 한다면 그 현장을 이직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과연 그게 올바른 처사인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엄연히 그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동시에 다음부터는 그와 똑같은 반복된 범법행위는 근절되어야 사회기강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앞당겨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자를 체용 할 정도의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모를 리 만무하다 그러함에도 노동관계법은 왜 이토록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더욱이 비정규직이 하는 일에는 정규직이 하기 꺼리고있는 힘들고 위험하고 천하고 이런저런 악조건 속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그러함에도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채 안 되는 게 실제다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터전에서 근로기준법에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사회 일원으로 너무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노동부 공무원들은 노동관계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엄히 지도단속 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미약하다면 처벌규정을 좀더 엄하게 강화시키면 될 게 아닌가 나는 하도 답답해서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말 하니까 진정을 하라는 것이었고 이유는 “없는 사실을 고의로 그 업체를 모함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였다

노동부 공무원은 이 사회에서 제보문화가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꼭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건이 발생되고 진정 따위의 민원이 제기 되어야 만이 일 처리 하는 노동부 공무원인가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가 있는지 엄히 단속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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