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원에 입원한 별갱이님 소식입니다.

by 이건일 posted Aug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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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갱이님 우선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번도 뵌적은 없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다른건 아니구요 저도 6월달에 똑같은 경우로 사고가 나서 한달입원하고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의 합의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려구요. 왜냐면 제가 몰라서 피해를 본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분들도 혹시 피해를 보실까해서요..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리고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는걸 알지만 혹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휴업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하는데 이 휴업손해는 법적으로 실질적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같더라구요 보험회사분들은 퇴원해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 먼저 퇴원하라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병원에 일명 브로커(변호사사무장.손해사정인사칭)라고 하는 분들의 접근 조심하시구요^^ 정식 손해사정인이 혹시 개입된다면 그 분이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직원분이 큰소리치면서 이정도면 충분하다 하신다면 주의하세요 다치신분은 별갱이님입니다. 충분한 보상은 없습니다. 한번 다친곳은 과거력이라고 해서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질때(비올때 날이 흐릴때등등)
가장 먼저 통증이 온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과거력에 대해선 보상기준이 없는걸로 알고있지만요! 그러니 별갱이님 절대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기죽지 마세요.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보상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어느정도 금액을 미리 책정하고 그 책정 금액에서 대략30퍼센트 정도를 먼저 제시하고 조금씩 조그씩 올려간다고 하더라구요! 주의하셔야 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자기회사의 약관을 들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건 그 회사의 약관이지 별갱이님이 그약관에 따라 움직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때는 금융감독원의 약관을 주장할때도 있는데 민사로 갈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약관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 아무래도 민사로 가야할꺼 같거든요(주변에 아는분이 없어서 혼자 해볼려고 하는데 열심히해봐야죠^^) 별갱이님도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 읽는데 힘드시죠..이해해 주시구요! 전 보험회사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에 사고때문에 조금 알게되서요.. 마음같아선전화하고싶은데 혹시 결례가 될꺼같아서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치료 잘받으시구요 빨리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시분의 마음 제가 잘 압니다.처음일주일정도는 괜찮지만 그다음부턴 윽--" 창살없는 감옥이죠뭐^^ 제 메일이
gun-il-@hanmail.net거든요 필요하신것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무지하지만 도움이
될수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루터기님 이글 읽으시면 꼭 전해주세요 입원하시면
인터넷 못하실꺼 같은데..  맞춤법 띄어쓰기 엉망이어서 읽기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님들 꼭 건강하세요*^^*    이상 묘목이었습니다.

추신: 엠파스같은곳에가서 나홀로 소송 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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