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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대 장

일본제국주의와 한일관계

전체 기획 의도

올해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식민지로 전락한 을사늑약 100주년이면서, 또한 식민해방전쟁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한 해방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본제국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살피고, 동북아시아가 공존을 이룰 수 있는 해방의 길을 모색하는 견지에서 ‘일본제국주의와 한일관계 연속강좌’를 기획했으며, 전반기 3번 후반기 3번 총 6번에 걸친 초청강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주제를 간략하게나마 소개 드립니다.

3월- ‘독도 영유권과 중간수역’
4월- ‘한일역사교과서 논쟁과 대안’
5월- ‘위기의 평화헌법과 동북아시아 평화구상’

3월 초청강연회

주제:  ‘독도 영유권과 중간수역’

비록 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독도에 대한 일본영토 주장 중에서 가장 강한 문제제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시마네켄 의회(島根縣 議會)에서 당파(黨派)를 초월해서 타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제안하였으며, 이 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다수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입니다. 사전(辭典)에서 ‘조례’(條例)를 “지방공공단체가 그 자치권(自治權)에 근거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정하는 법”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권(自治權)에 근거해서”라는 문구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 조례안의 제 1조에서 정한 “......타케시마(竹島)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라는 내용 중에서 영토권이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토권은 자치권이 아닌 주권의 영역이므로,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본정부가‘타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 조례안은 일본정부의 입장에 바탕을 두고 시마네켄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占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영토귀속의 역사와 한일 양국에 있는 전거(典據) 등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영토가 명백하다는 전제 하에서, 일본정부의 입장과 시네마켄의 조례를 ‘망언’(妄言)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일본의 근대 영토사를 통시적으로 바라 볼 때 독도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 즉 1999년 제정한 소위 '한일신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것이 국제법적으로 독도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서 정부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어업협정과 영유권은 무관하다'는 주장과 상충됩니다. 이러한 일견 모순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현실 속에서, 중간수역이란 무엇이며 , 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상충되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등을 포함해서,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사: 최장근박사
(일본 쥬오대[中央大]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 독도학회 연구이사)

대표논문:

「근대일본의 영토확장정책 -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중심으로」
「明治정부의 동해에 있어서 영토정책」
「일본외교의 양면성에 관한 고찰-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국경의 형성과정과 인식의 변화」
「일한어업협정과 일본외교」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와의 관련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 관한 고찰- 영토처리의 정치성에 관해서」 등

공동기획: 영남대학교 문과대 학생회· 시민정치대안
일시: 2005년 3월 31일(목) 오후 5시
장소: 영남대 문과대 307호
문의: 조진석 010- 8577-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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