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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를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거짓되게 일컫는 '여성계'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 정치적인 용어보다 휴머니즘적 용어가 좋다. 사람을 핍박하는 위선적인 '성매매 피해여성' 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성노동자'가 당연히 옳다


10월유신(十月維新). 1970년 전태일분신자살사건 등 사회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1인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1972년에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말한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인 ‘10월유신’을 미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1867년에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歐美) 근대국가를 모델로 왕정복고를 이루었다는 이른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용어까지 차용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이 일본이 구미(歐美)에는 굴종하면서 아시아에는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을 무력 병합한 침략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박정희는 일제하 일군 장교 경험으로 이에 동의했거나 부분적으로 무지했다. '10월유신'은 박정희의 이러한 지적 수준과 친일 사대주의에 힘입어 탄생되어 독재정권을 만들었으며 1979년 자신의 부하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총맞아 죽을 때까지 민중을 압살했다.

‘10월유신’의 예에서 보듯 특정 용어를 만드는 자는 권력자 자신이거나 혹은 권력의 편에 서있는 홍위병 성격의 부하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의 맨 앞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듯이 그 용어들은 ‘법률’이란 형식을 통해 민중들에게 강제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합쳐 편의상 부른다. 이 두 가지 법률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 여성계에서 흔히 말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용어는 ‘성매매피해자’라는 법률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매매방지법 제2조에 4항에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따라서 여성계의 입장에서는 여성권력 의지가 관철된 성특법에서 규정한 ‘성매매피해자’ 혹은 ‘성매매 피해여성’ 만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성노동자’란 용어를 받아들인다면, 여성계 정치세력화에서 중요한 거점인 성매매특별법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 법 어디에도 ‘자발적인 성노동’을 거론하는 대목은 없다. 고로 모든 ‘성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엽기적 결론에 도달한다.

얼마 전 개최된 서울 여성영화제 국제포럼을 통해, 인도와 대만의 성노동자 권익 보호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얻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한국 여성계의 한 인사가 얼마나 난감했으면 궁여지책으로 한국에는 아직까지 성노동자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추웠던 지난 겨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으로 고되게 투쟁하던 성노동자들이 여성계의 눈에는 단순히 ‘노예’(그녀들은 ‘성적 노예’란 개념을 즐겨 쓴다)로만 보였던 모양이다.

어찌 보면 한국의 여성계처럼 논리적 빈곤이 심한 존재도 없다. 위에 기술한 성매매피해자 규정에서 마약류와 미성년자 부분을 빼면(거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니 빼도 무방하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당한 자’만이 남는다. 그런데 이나마도 성노동자 자신들이 ‘강요’도 아니고 ‘인신매매’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지점을 만나면 어떤 누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성계 권력자들은 살아 숨쉬는 현장의 성노동자들을 만나지 못한다. 진실과 부딪히는 게 그만큼 두렵다는 말이니 일말의 양심은 있는 셈이다. 그녀들이 겨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고난 여성들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다. 만세 부르고 여성계에 투항한 여성들(혹자들은 이 여성들을 선불금 사기꾼이라고 한다)의 미미한 자활 성과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성노동자들의 장례식에 참가하여 언론에 성노동을 감금과 동일시하는 홍보를 벌이는 일 등이 이런 경우다.

위에서 본대로 '용어'는 시대적 소산물로 권력의 행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는 민심과 유리되어 강제된 성문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관습법이 더 합리적이다. 기왕이면 성문법과 관습법이 일치하면 더 좋지만 양자는 이해관계로 종종 충돌한다.

성특법에서 ‘성매매피해자’는 여성계 권력의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용어지만, ‘성노동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권’을 인정하는 휴머니즘적인 용어다. 여성계가 성노동자를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이름을 거짓되게 일컫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 ‘10월유신’ 이란 용어처럼 '성매매피해자'라는 말이 마치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책 용어인 양 참여정부라는 현시기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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